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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랑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A.관세(155,000 X 4) X 8%(유리거울 관세율) = 49.600B. 부가세(620,000 + 49,600(관세)) X 10% = 66,960C. 총 납부세액49,600(관세) + 66,960(부가세) = 116,560상기 계산은 물품의 정확한 가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점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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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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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세금 측정할 때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30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항구까지의 운송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179,565원(만원은 오타로 생각됩니다)이라면 향수의 세율 6.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이를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A. 관세 179,565(물품가격) X 6.5%(향수 관세율) = 11,670원B. 부가세 (179,565(물품가격) + 11,670(관세)) X 10%(부가세율) = 19,120원C. 합계11,670(관세) + 19,120(부가세) = 30,790즉, 총 30,790원을 납부하게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만약 미국에서 직구하셨다면 200불까지 면세되기에 납부할 관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시에는 150불 ~ 2000불 사이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 부가세는 총 금액의 20%로 일괄적용하고 있으므로 35,91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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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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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기준 및 ems해외배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600달러 이상부터 과세 대상인데 물건은 600달러 텍스리펀은 6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600달러여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540달러로 쳐서 신고 안해도 되나요?-> 관세법 상 관세평가 시에 수출국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40달러가 과세가격입니다만 이를 명백히 전체가격에서 구분할 수 있고, 환급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600불기준으로 면세를 받는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 혹은 별송품"로 한정됩니다. 통상적인 해외 직구의 경우 소액물품면세(관세법 제 94조)를 적용하기에 면세 기준이 150불이며, 초과액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2. 두바이에서 ems로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합니다. 600달러 물품 4개를 한박스에 담아서 각각 가족(총4명)으로 나눠서 신고할 수 있나요? 2400달러는 세금을 더 낼텐데 600달러 물품 4개를 각각 가족으로 신고하되 배송비를 아끼고 싶어서 한박스에 담는건 불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만, 각 가족의 명의로 수신인을 설정하셔야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선적서류, 동일 주소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3.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면세받은 제품을 두바이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이 eu-fta를 따르나요 일반세액기준을 따르게 되나요?-> 유럽에서 구매한 물품을 두바이에서 송부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EU-FTA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행자 휴대품이라면 이를 직접 소지하시고 오시기에 이에 대하여 공항에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나 두바이에서 송부되는 경우에는 EU-FTA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특정서류들 (예: 환적증명서 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4.마지막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4개를 한곳으로 보낼때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EMS의 경우 업체별, 물품별, 날짜별로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다만 물품의 부피가 적다면 우체국 등에서 기간이 오래걸리지만 저렴하게 국제배송도 하고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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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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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향수의 경우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기에, 관세법 상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현재 향수의 가격이 167,960으로 기재해주셨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송비까지가 관세과세가격이 됩니다.그리고 향수 관세의 경우 6.5%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향수가격(167,960) + 운송비) * 6.5 % = 관세(향수가격(167,960) + 운송비 + 관세) * 10% = 부가세상기 두 금액을 합한 총액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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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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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위임장에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을 확인하였을 때 구매대행 업체 측에서 요청한 것은 사업자 통관고유번호의 발급을 위한 관세사 위임장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관세사 위임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하기 양식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관세사는 구매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분이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대하여 별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매대행업체와 이야기하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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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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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네온 및 크립톤 가격의 상승추세를 보았을 때 러-우크라이나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수가스 shortage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다른 공급책인 중국 측에서도 물류봉쇄, 철강 생산 감소로 인해 공기분리장치의 가동률 감소 등의 사유로 상기 특수가스들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다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는 기업이라면 큰 타격을 입지만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최근에는 철강 등이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추가마진을 획득,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사태의 장기화 여부 및 전세계적인 DRAM 등 반도체 수요의 흐름에 따라 이번 사태에 따른 결론이 결정날 듯 합니다.부족한 답변이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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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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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협정 FTA에서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EU FTA의 경우 HS code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이에 따라, 수출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 시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HS code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아세안, 미국, 칠레, 인도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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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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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때 사용하던 가전,가구,옷가지등 에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거주 후, 국내로 이사를 하는경우의 이사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 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 48조의 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따라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하기 부분에 법령 전체 내용을 기재해두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1년(가족동반 시 6개월)이상 거주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 입국할 때 수입하는 수입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 등의 경우에는 이사물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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