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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프리로 10%를 할인 받았는데 별도의 관세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텍스프리로 10%를 빼고 결제를 했는데 유럽은 가격을 안빼주고 공항가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본도 별도의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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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철 관세사
    김성철 관세사
    김해공항세관

    1. 일본은 1989년 4월 소비세 3%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9년 10월 1일 10%로 인상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 여행자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10%)에 해당하는 소비세 10%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본에서 구매한 물건을 일본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한국으로 원상태로 가져갈 경우 일본에서 물건 구매시 부과했던 소비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텍스프리(Tax-free) 또는 텍스 리펀(Tax Refund) 이라고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일본 관광시 텍스프리되는 매장에서 일정금액 일화 5,500엔(원화 약 5만원 상당)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 구매한 물품 중 소비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구매한 물건과 함께 구매한 물건의 가격과 텍스프리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환급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항공기 기내에 컵라면, 의약품 등은 반입 가능하나, 액체 폭발물로 의심되어 기내반입이 금지된 100ml 이상 되는 액체류는 유치당하여 국내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물품은 가급적 텍스프리 받을 수 있은 물품과 분리해서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세가 소비재의 가격에 일반적으로 같이 표기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여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물건값을 계산할때 가격표로 확인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 별도=세별(税別)로 표기되어 있고, 세금 포함인 경우에는 세금 포함=세입(税込)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 입국시 여행자 1인당 여행자휴대품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총물품가격 엔화를 미화로 환산하여 미화 800불까지는 기본면세해 주고 미화 800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일본에서 출국시 텍스프리받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텍스프리 환급받은 금액만큼 과세가격에서 공제해 주고 과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이는 각각의 국가별로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스리펀은 외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제도로 국내 수입(반입)시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았더라도 이는 외국 세액에 대해 발생한 부분으로 국내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면세 기준 초과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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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 해당 국가에서 수출등을 이유로 택스프리를 적용받았다면, 택스리펀에 관련된 부분은 아닐 듯하여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일본의 택스리펀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해외여행객에게 해당국가 내국세인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프리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택스프리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ㅇ 즉,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환급 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ㅇ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국에 입국 시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텍스리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시 포함된 내국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ㅇ 문의주신 내용이 일본 내국세 환급 관련 내용이라면 일본 내국세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택스 리펀드 대행업체(ex. 글로벌블루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세 구매는 주로 공항 내 면세 매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일부 백화점이나 면세 매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 구매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해 소비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를 방문해 영수증과 여권을 제시해 환불을 받는 것입니다.

    면세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장에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에는 얼굴 사진과 성명, 국적, 생년월일, 재류자격, 입경 연월일, 여권 번호 등이 체크됩니다. 또한, 매장에서는 면세 구매에 대한 필요한 설명을 듣고 상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항에서는 면세 구매한 상품을 본인이 휴대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수하물로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 기록 정보가 전자 전송되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에게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부은 일본에서 택스프리를 받았지만 한국에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인듯 합니다.

    일본에서 택스프리를 적용해준 이유는 자국내에서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받은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관세의 경우 해당 국가내에서 소비를 전제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가산세의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