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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3개월정도 지내면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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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철 관세사
    김성철 관세사
    김해공항세관

    1.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3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1대를 구매했는데, 한국에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선 고가의 전자제품이 무엇인지 정확한 품명, 가격 등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통관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상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는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간이신고방법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여행자가 해외에서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 미화 800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자제품의 경우 간이세율 15%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산출시 해외에서 구매한 신품 가격보다 3개월 가량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에 의거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4.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수입요건을 면제해 주고 있어 전자제품 1대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세금만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물론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는 신품/중고품 가리지 않고 해당 물품이 재화라면 모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는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책정되어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기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감가상각 등 물품 금액의 책정이 어려워 여러 관세평가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구매 가격이 적정한지, 유사하게 판매되는 가격선이 있는 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범주라면 문제 없이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반드시 관세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물품 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의심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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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반영할때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이사물품 면세를 받아야됩니다.

    다만, 3개월정도 된 경우에는 이사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신고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관세가 0%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관세가 8%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사화물통관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8776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적으로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중고수입물품의 의 경우 해당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