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리 완료된 전자제품 반입 통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수리를 완료한 전자제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순 수리 반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수리가 완료된 전자제품을 국내에 방닙하려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재수입면세 규정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2. 재수입면세 규정 적용시 필요서류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사유서, 환급포기각서
3. 정리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은 필수이며, 해당 서류가 없으면 관련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유무에
단순수리로 인한 수입시: 일반수입으로 진행되며 관세 및 부가세 발생
재수입면세가 적용가능한 수입시: 관세는 면세되며 수출시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서 부가세 면세여부는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수리한 전자제품을 들여올 때는 단순 수리 후 재반입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조건부 면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 반출할 때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수리 계약서나 수리 내역서도 증빙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입 시에는 재수입면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수리 후 반입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수리 과정에서 부품이 교체돼 제품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부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일반 수입 절차로 진행되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해외에서 수출후 수리가공되고 재수입될때 HS code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세해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제도 활용이 어려우면, 관세환급 및 재납부 등도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