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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3.11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반품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통관절차를 거치나요?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반품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할때와는 다른 통관 절차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는 판매자 측에 반품요청을 하시고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반송 운송사가 있다면 반품 규정에 따라 운송사에 연락 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미리 반품에 대한 고지 규정이나 지정 운송사가 없다면 판매자 측에 이메일 등으로 방품진행 하겠다는 고지를 하셔야 추후에 환불과정에서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환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

    추가하여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하시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반품 후 환불받는 것보다는 환급 준비과정이 추가되니 확인 하셔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의 반품 시기 요건

    직구물품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판매자에게 반품하시고

    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 후 반품승인 되거나 거래 취소 승인확인

    결제 수단의 매출승인 취소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신청을 위한 서류

    최초 구매확인서 (구매내역서 등 )

    반품확인서 (리턴 인보이스 등)

    반송확인서류 (반송 운송장 등)

    환불증빙자료 ( 최소영수증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최초 구매시의 수입신고 필증

    반품시의 수출신고 필증(원화 200만원 이하물품 불필요 )

    환급 신청서 등 입니다.

    환급 신청은 아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 합니다.

    UNIPASS에 가입후 직접 신청 또는

    세관에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매자 문의 후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직접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1.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회원유형 선택[일반(개인) 사용자] →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선택) → 사용자등록(사용자 정보 입력) → 부호 및 서비스 신청(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 직접신고"를 선택) → SMS 신청

    2. (세관 방문)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

    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

    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 작성

    3. (우체국 등 방문) 물품 발송

    그리고 해외직구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택배를 보내듯이 국제택배를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시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수출시에도 간이 수출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금액이 해외직구면세(150불)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셨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간이수출신고절차를 거치시면 기존에 납부한 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법령정보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둔 것이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4&cciNo=1&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0만원이하제품이라면 수출신고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관새환급 등을 진행하신다면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