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해외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 관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중고물품은 그냥 사용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물품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들어오는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입 시에는 관세를 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그 수량이 소량이라고 한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