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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7

해외에서 근무 중 구매한 가구나 전자제품등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해외근무를 마치고 한국 복귀할때 짐을 1개의 컨테이너에 통째로 넣어서 보내려는데 현지에서 구매한 가구나 전자제품/ 옷이나 가방 등 (사용하고 있던것들)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그리고 중고품인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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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짐을 국내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라면 이사용품통관을 통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사자 , 3개월 ~1년 미만인경우 단기체류자 라고 합니다. 각각 가족까지 같이 계셨다면 이사자의 기간은6개월 이상 , 단기체류자의 조건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사용한 물품은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과세 제품( 자동차 , 보석 진주 , 상아 등등의 개당 500만원 이상 귀금속 제품, 입국전 3개월 미만 사용 제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신품이나 수량을 초과하는물품) 만 주의 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화물의통관의 절차는 이사자의 자경이 있는지 자체 확인( 거주기간 등 증빙) -> 자동차가 있는경우 통관 요건 확인 ( 국내 제조 수출 자동차만 면세) -> 이사물품의 통관 예약 -> 국내 배송 -> 세금 납부 후 자동차있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 이사물품 국내 배송 -> 자동차 있는경우 신규 검사 후 환경인증 및 신규 등록 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이사물품에 대하여는 검사 대상 물품대상이 포함된 경우 세관직원이 개장검사를 진행 합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필요 서류 , 통관 진행 흐름도 ,예상 세액 계산 등의 추가 정보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준비 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 관세행정 -> 개인통관 ->해외이사화물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복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 관, 부가세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면세는 1년이상 해외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자가 귀국하는 경우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가족동반시 6개월)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만 아래의 물품은 이사물품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내구성 가전제품으로 1~2인 가구는 통상 5개 이하)

    이사물품 면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물품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화물 수입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내용만으로 설명드린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각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근무나 해외 이주를 마치고 일반인이 여러가지 물품을 가지고 국내로 반입(이사화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이사화물 통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