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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제재 이력이 있는 품목은 자동 감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국가 / 물품 혹은 HS code로 점검이 가능할듯 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대상으로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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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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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체 가능성 분석도 세관이 제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판단되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물품들을 비교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경우 결정을 하기에 사실상 그렇게 필요성이 높은 정보는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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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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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와 ESG보고서를 연동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적책임, 거버넌스를 지키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수입신고는 거버넌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ESG 평가 여부에 대하여 수입신고의 정합성 여부를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기에 오히려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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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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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1개 내 다수 부품 관세의 자동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HS code 분류의 문제일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기능기계, 복합기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Hs code 분류 기준이 있기에 이에 맞춰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충분히 AI가 자동으로 분류가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지 않는지 체크가 필요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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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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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수입신고도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실제 수입신고가 있는 물품만 과세대상이기에, 실제로 해당 권리를 바탕으로 수입물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세팅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로열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업의 내부 회계자료들까지 모두 알아야되기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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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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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부품도 전략물자 자동 판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품들의 경우 끊임없이 수출통제에 추가되고 있으며 수출허가 / 상황허가대상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반으로 AI가 이를 선별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하도록 세팅할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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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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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폐기 조건도 관세 면제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용 / 학술용품용 감면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여야됩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통 폐기 일정까지 최초의 감면 적용시 보고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에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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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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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도 공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판단되며, 세관의 알고리즘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관세탈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은 오히려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 맞으며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의 별도 로직들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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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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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부 AI 판단 결과도 감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AI 시스템 검사에 추가적으로 소명기회를 줘야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AI가 판단한 부분은 부족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난뒤에 추가적인 과세 혹은 처벌 등이 결정될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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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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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파우치(스누스) 직구시 관세 기준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니코틴을 함유한 물품이지만 별도의 세금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세: 10%개별소비세: [기본세율] 370원/ml [세율부호] 803005 [과세대상]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1원/g [세율부호] 803010 [과세대상]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지방세: [기본세율]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지방세: [기본세율] 88원/g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상기 내용과 같이 개소세, 지방세 대상이 아니기에 단순하게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으로 니코틴 캔디를 이와 같이 통관한 적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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