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복권 당첨금은 DSR 산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연금복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이 배당금처럼 입금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적 소득으로 보아 대출 DSR 계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사업·연금소득처럼 지속적·상시적 노동이나 공적 기여로 발생하는

    증빙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DSR로 산정받기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세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복권 당첨액은 연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연금이라고 하지만 실제 연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기티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DSR 산정 시 인정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DSR은 통상 국세청 신고소득이나 인정소득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복권 당첨금은 정기적 근로대가가 아니라 일회성•우발적 소득으로 취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세부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반영 여부는 대출 신청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DSR 소득 산정의 핵심조건은 지속성과 경항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출 기준은 소득금액 증명원에 기재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의 내부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매달 돈이 나와도 노력으로 번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dsr로 적용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매일 나오는 것이 월급같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돈을 재투자해서 배당등을 받는게 낫겠지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복금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제는 기타소득인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소득으로 원천징수가 과세가 되며 이로 인해서 소득금액증명원에 찍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SR인 증빙소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연금복권 당청금은 DSR산정에 들어갈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해당 소득으로 금융소득등으로 발생시켜야 DSR산정이 되는것이지 결론적으로 연금복권당첨금은 계산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대출 심사 시 DSR 산정을 위한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대출 심사 시 DSR 산정을 위한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DSR 산정에 사용되는 소득은 근로,사업,연금,배당 소득과 같이 지속적이고 종합과세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수령액 등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꾸준히 소비한 내역이 있다면, 카드 연간 사용액을 역산하여 연 소득 최대 5000만원 까지 소득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복권 당첨금액은 기타소득, 그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이름은 '연금' 복권이지만, 사실상의 은행의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금복권 당첨금은 DSR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증빙하면, 자산·상환능력 참고자료로는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