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 발자국 인증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우대보다는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합니다. 탄소배출은 특히 EU에서 신경쓰는바 EU에 판매하는 물품 그리고 들어오는 선박 등에 대하여 탄소발자국은 물론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대보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업이라면 탄소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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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방지용 스마트라벨이 통관에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위조방지라벨에 대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기업이라면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으나 다른 물품을 넣어두고 이에 대하여 위조방지 라벨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러한 통관우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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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 상품 우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 우대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현재 축산물의 경우 통관을 위하여 검역을 하고 있으며 지정된 국가에서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소고기 중 아르헨티나 산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검역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고 면제해주기는 쉽지않고 관세 일부 감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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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누락에 경우 _ 오랜 기간 경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밀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밀수출은 간단하게 신고없이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할 듯 하며 보통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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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BL 발급까지 맡았는데, 혹시 이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흔한일이며 선사가 아닌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보통은 House B/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House B/L의 경우에는 선사에 효력이 있는 B/L이 아니며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을 포워더가 자의적으로 쪼개어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흔한일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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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D 지급인도조건에서는 사실상 납세자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보통은 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위탁자 그리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상업서류의 기재된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양도가 이뤄진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에 이러한 부분만 잘 이야기하시면 수입자와 제 3자가 이에 대하여 협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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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 입장에서 수출신고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L/C 어멘드를 통하여 조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러한 L/C 어멘드는 신용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익자,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자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출 및 선적서류 제시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고 상의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신용장에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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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문제로 화주랑 트러블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화주가 수입자고 질문자가 수출자라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을 할 듯 합니다.일단 보통 거래되는 F나 C 조건의 경우에는 수입항에서는 수입자가 그리고 수출항에서는 수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D조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이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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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이 수출 직전 바뀌었을 경우 통관대리인과 선사의 협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되는 경우 빠르게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먼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정하시고 이에 따라 수출신고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이너한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만 정정이 필요한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신고 수리후 7일이내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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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호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으며, 자동차 관세도 15%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5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품목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별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호관세가 법적인 이슈로 해제되더라도 이러한 무역법 232조에 따른 관세들은 계속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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