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상 운임 급등으로 인한 무역 비용 상승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운임을 줄일 수 없기에 바이어와 조건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통은 CIF 조건을 FO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바이어에게 넘어가기에 수출자로서 운임 급등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어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운임 인상에 대하여 일부 부담을 제시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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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무역 확대 전략에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베트남 정부의 혜택 및 우리나라 정부의 혜택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렴한 인건비 및 인프라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여러모로 파악하시고 추가적으로 선임자들의 진출사례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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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EO 상호인증 MRA 체결됐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의 MRA는 상호인증제도로 타 국가의 AEO를 인정해주어, 외국에서 통관 시에도 AEO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AEO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인을 받았다면 해외에서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에 별도로 서류 등은 준비할 필요가 없을듯 하며 필요시 AEO 기업임을 입증하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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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 무역제한 조치 증가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하여 일단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적용여부 및 유예기간을 고려하여야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색하고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미리 분석하여 유예기간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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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K‑뷰티 관세까지 오르면 온라인 수출 전략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단 관세부과로 인하여 여러 업계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커머스에 대하여 미국내 수입통관 후 판매 혹은 해외직구방식의 판매 중 메리트가 있는 방식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관세, 운임, 보관료 등이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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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효율 줄여준다는 AEO,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검사비율 축소 및 다양한 통관혜택이 있으며 대표의 경우 별도의 출입국통로를 통하여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세심사 시 미리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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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입니다. FTA 세율은 관세법상 2순위 세율로 1순위세율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에 후순위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1순위 세율의 성격으로 엄밀하게는 FTA 위반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 부과시에는 협상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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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미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EU, 일본등의 경우 명시된 관세율이 추가로 부과되고 그외 국가들은 10프로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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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완전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일부 보호무역이 성행되는 듯한 모양을 보일 듯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은 결국 비효율성을 야기하기에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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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번호 및 수입신고필증 성명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름이 유사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자통관 등록번호가 일치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혼선 방지를 위하여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유니패스에서 이러한 이름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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