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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는 살 때, 보유할 때 둘 다의 상황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담대는 살 때와 보유할 때,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경제전문가

    최진솔 경제전문가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주담대는 주택을 살때, 보유할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택을 매수할때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없이 집을 매수하였다가 추후에 현금이 필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결국 대출을 받아야되고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우 보유중 주담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는 매수 시에도 가능하고 보유 주택 담보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LTV, DTI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담대는 매수자금과 생활안정목적의 보유 중인 상태서 둘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등의 목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물론,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시에는 부족한 매매 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구입자금 용도'로 활용되며, 보유 중에는 생활비나 사업 자금 마련, 등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보유 중 대출은 투기 방지를 위해 대출 한도나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주택을 매수할 때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살 때와 보유하고 있을 때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출의 성격과 규제가 지금씩 다릅니다. 

    먼저 집을 살 때 받는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구입자금대출로,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까지 큰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반면, 이미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받는 주담대는 생환안정자금대출이라 부르며, 가계 운영이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말 그대로 본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고, 크게 주택을 살 때 구입자금을 위한 대출과 이미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유자금 대출, 즉 집을 담보로 생활비나 기타 용도의 자금을 빌리는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을 구매할 때는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금융사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임을 확인 후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 반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 담보 대출 중 '생활 안정 자금'이나 '주택 리모델링 비용'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받는 경우입니다. 보유 주택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상황,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신용 점수 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주택을 살때와 보유하고 있을때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을때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거라 한도가 살때보다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로 보이는 데요.

    왜냐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의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살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내 집으로 명의가 옮겨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했으면, 내 명의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에 쓰여진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명기된 잔금일에 아직은 명의를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파는 명의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는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보유중이나 구매할 때 모두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대출한도 / 금리 / 기준 등은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경된다는 점과 보유중이실 때 목적(생활안정, 추가주택구매)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