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출 시 USMCA 협정 적용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FTA가 없으며, USMCA의 경우에는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간의 협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수출하실때는 기본관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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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전자기기 국내 판매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여행자휴대품 면세 자체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재판매가 되지 않기에 일종의 밀수입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가 아니라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증과 관련된 위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명백한 중고가 아니라면 판매를 지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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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미국 직수출 전자제품 인증과 라벨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셔야될듯합니다.대표적으로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인증 및 라벨링이 있습니다. 아울러 CPSC 인증 및 UL 인증 등 안전과 관련된 이늦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들은 대상도 다르고 물품마다 다르기에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브로커를 통하여 인증대상을 확인하고 라벨링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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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하면 기존의 세금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트럼프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에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관세만큼 물품가격이 상승한다면 증세의 효과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항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순한 희망회로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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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의 금액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EU이 경우 6천유로 초과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6천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상업송장의 아래의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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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기계부품 수입 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 중국산의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석유수지, 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는 미리 덤핑방지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과대상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data.go.kr/data/3038723/fileData.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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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공식품 수출 시 FDA 등록과 세관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식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멸종위기종 (CITES)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미국내 수입요건만 갖추시면 될 듯 합니다. 미국의 경우 FDA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식품만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Prior Notice도 진행하여야되며 아울러 미국 내에서의 절차의 경우 미국내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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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보관 물품 국내 판매 전환 시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이미 통관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반출만 하면 됩니다. 보통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내 반출을 완료하여야 되기에 이러한 기간 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절차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라면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및 수리후 반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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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 불일치 시 통관 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며,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기에 통관 상 문제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특히 인보이스에 문구를 추가하는 EU 방식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서류들을 점검하거나 수정해두시면 원활한 통관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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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 대미 수출 시 콜드체인 관리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냉동수산물의 경우 미국 FDA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되며, 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18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특히 -28도 ~ -30도를 유지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사의 모니터링 내역이 필요하며 필요시 포워더를 통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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