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관장 확인기준으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 해가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당시에는 필요없으나 국내유통시 체크하여야되는 통합공고도 있기에 해당 건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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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드등 수입 시 세관장확인 항목과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드등의 경우에는 제 9405호로 분류될 듯 하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대상여부에 따라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이를 확인부탁드립니다.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에 한한다)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무전극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수은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트륨램프(컬러램프 포함,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체인형 조명기구 ● 충전식 휴대전등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컬러램프 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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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First-sale 및 Last-sale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지막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irst-sale의 가격을 인정해주기에 이에 대하여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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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는 보통은 문제가 없으나 수출자가 실제로 수출 및 생산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B/L과 인보이스의 연관성이 선적일자 및 번호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EU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는 지 여부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지위 여부에 대하여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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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권리사용료는 관련성 /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성의 경우 물품에 해당 권리가 구현되어 있거나 상표가 부착되거나 등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조건은 이러한 수입계약이 반드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지 이뤄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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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시 관세 적용 품목 사전 확인 절차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미국의 연방관보, USTR까지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품이 자동차 부품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라면 HS code에 해당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크게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과되는 세율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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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시 무역 통관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에 대하여는 세관이 요청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세관이 요청한 이유가 단순한 확인의 이유라면 계약서 및 실제 대금송금내역을 보여주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관세평가 상 가산요소나 간접지금액 등에 대한 세관의 챌린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방어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관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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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번호 확인 못하는데 세금계산서 있으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적인 처리 및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유부호이며, 사업자 통관번호는 각 사업자의 통관에 사용되는 고유부호입니다. 따라서 2가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며 기존에 발급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통관번호가 있을 듯 하나 발급한 기억이 없다면 없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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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외환관리 규제 차이는 무역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보통 외국환거래법을 통하여 관리하는바 각 국가마다 이러한 조항이 일부 다른점을 주의해야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는 결국 송금 및 수금이 모두 이뤄지기에 각 담당자들은 해당 국가의 외국환거래법이나 유사한 법률에 따라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되며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금액기준도 국가마다 다를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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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선박 보급 보조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산통부, 환경부 등에서 이러한 정부 보조금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감소를 위하여 기업 및 공공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저탄소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50% 내외를 지원하며, 중견 및 대기업은 20~30%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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