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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발표는 mou 서명과는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틍 MOU는 양해각서로서 이에 대한 내용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팩트시트는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팩트시트 상의 MOU는 최종합의중이기에 사용한 문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은 있으나 자동차 관세의 인하 등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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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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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목적 전신형 리얼돌(인간형x 수인형o) 수입 통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리얼돌의 경우 관세봅 제 234조를 근거로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목적의 수입의 경우에 받아드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말씀하신대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면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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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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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형 리얼돌(인간형x 수인형o) 수입 통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관에서 성적인 목적인지 혹은 단순한 피규어 등의 관상용 목적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리얼돌의 통관불가 사유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관계 가능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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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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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형 리얼돌(인간형x 수인형o) 수입 통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얼돌의 통관불가 사유는 관세법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리얼돌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마네킹에 가깝기에 통관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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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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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무역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한의 경우 법적으로 무역이 아니라 국내판매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되기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무역은 외국과의 교역이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에 포함된다고 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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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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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법무부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직 9급 공무원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조건은 없으며, 합격시 공항 및 항만에 배치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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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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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S CODE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8415.19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물품은 수동 호이스트이기에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해당 hs code로 분류되며 특별한 부품이나 혹은 전자가동이나 유압식의 경우 다른 hs code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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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 화물 하기 이상보고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작업개시 24시간이내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야됩니다. 그리고 회사 시스템상 인식 혹은 스캔을 통하여 물품이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자동해제가 발생되며 이는 시스템마다 조건 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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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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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단절이 국내 제조업과 물가 안정성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기업은 판매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타국가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매출감소 및 이익감소가 이어지게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감소가 보통은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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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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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인 수량 관련 질문. 같은 수량을 재구매시 통관 검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에 대하여 이미 해당건으로 검사가 걸렸다면 사실 두번째도 걸릴듯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임을 명확하게 밝힐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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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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