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한.미 무역협상이 외한 리스크로 교착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규모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화가 외화로 바뀌기기에 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이에 대하여 대량의 금액의 경우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과 협의하여 환전을 하는 것이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15프로를 부과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대미투자밖에 없을 듯 합니다. 혹은 원가절감을 통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하거나 혹은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긴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최소 10%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하여 잘 대처하신다면 그대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5.0
1명 평가
0
0
DAP조건 하에 수입통관 시 문제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모호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업체가 인지를 주지 않았다면 수입자의 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DAP 조건에서 수입통관, 관부가세의 경우 업체의 책임이기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향후 거래관계 그리고 더 자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5.0
1명 평가
0
0
항공권 티켓구매할때 국제선이용시 여권번호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항공권 구매시에는 여권번호가 필요없고 체크인 시 입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단 구매를 하시고 추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셔도 되며, 혹시 요청한다면 생년월일, 여권번호 정도가 있다면 결제하는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중국에서 홍콩 경유 후 국내 반입 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순환적의 경우에는 FTA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적시 가공이 되지 않아야되며, 세관의 관리하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환적이 확인된다면 경유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통하여 세관에서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수량이 많은 상품 개인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라는 제한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세관이 스탑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용 수량임을 인증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다양할 듯 합니다. 즉, 세관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듯하며,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통관 지연으로 수입 절차가 늦어질 때 실무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선적 검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체선료나 납기의 문제입니다. 납기의 경우 미리 바이어와 이야기하여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선사의 경우 이에 대하여 보통 그냥 비용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종의 관례행사라고 받아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기업 실무에 어떤 변화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는 자료가 간소화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수입을 진행하였기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화장품 용기 중국 수입 후 국내 충전 시 원산지 표시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할때는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회용품이라면 원산지표기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담아서 판매를 할때 용기의 원산지도 함께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독점판매대리점 수량할인 적용 시 수입가격,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으로, 관세평가상 세관 신고가격이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수량 할인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할인 조건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도록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