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가 가해차량인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사용해 차량번호만으로도 보험사에 바로 대인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전세버스나 통근버스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제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보험사에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손해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시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접수 지연을 막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동시에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해 버스회사와 보험사를 압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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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차가 그냥 박아버리면 뒤차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추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뒤차 과실 100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앞차가 갑자기 후진했다거나 급차로 변경, 불법 정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차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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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기록 암보험 가입 제한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진단, 약 처방 기록이 가입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 뾰루지나 일회성 피부 진료 정도로 바로 가입이 막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염증·낭종 등 진단명이 남거나 반복 진료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다실 접종은 보통 암보험 가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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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했다가 타사에 가입할 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을 해지했다가 타 보험사로 다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더 저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연령 증가와 손해율 반영으로 갱신 시점마다 다시 인상되어 결국 비용 수준은 비슷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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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및 입원보험은 꼭 가입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간병인보험과 입원보험(입원일당)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 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보장입니다. 입원보험은 실제 입원 일수가 짧아지는 추세라 실손보험이 잘 갖춰져 있다면 체감 효용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간병인보험은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 시 실제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은 있으나,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모든 입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여부나 기저질환 유무, 실손보험과 진단비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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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민원 및 소송,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녹취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이른바 1회차 비용 명목으로 설계사 개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부분은 계약자 보험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계사에게 사은품이나 현금 제공 한도가 있고 이를 초과했더라도 제재 대상은 설계사이며, 그 사정만으로 계약자의 보험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핵심 문제는 아이 실손보험 부분입니다. 인증번호 수령과 서류 서명까지 받은 상태에서 설계사가 보험사에 청약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이후 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아이가 다쳐 치료비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아니라 설계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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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암보험 들어논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실효된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부활이 어렵습니다.보험 부활은 보통 실효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계약은 종료되며 다시 살릴 수 없고 처음부터 신규 가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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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운전 중 뒤에서 추돌당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옆좌석 동승자도 모두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상 범위와 한도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Ⅰ·Ⅱ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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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하므로 현행 법과 판례상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소유·사용·관리상의 1차 배상의무가 인정되고,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운전자 조작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제조 결함, 설계상 하자,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블랙박스, 차량 데이터, 리콜 이력, 정비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운전자 책임을 우선 처리한 뒤, 별도로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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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를 받았는데 이건 상대가 책임보험 가입만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문자는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 1만 가입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과실상계 대상이 됐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전산 자동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경상환자 12~14급의 경우 치료비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약관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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