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능 문의
1. CCTV 에 입차시 뒷범퍼 손상이 없음이 확인 됨
2. 주차 기간 동안(약22일) 한곳에만 주차 해 놓음
3. 물 피도 주 가해자 차량 찾지 못함.
4. 주차장 월 30,000원 유로로 내고 이용 하고 있음.
5. 석회 물 떨어지는 것은 보상해 봤다고 하나 물피도주 뺑소니범을 찾지 못했을 때의 대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함.
이 경우 아파트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소에 영업 배상책임 보험 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나 블박 등으로 사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고 시점을 잡지 않으면, 즉 내 차는 멀쩡했는데, 그것에 주차 중 물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영상삭제 시기가 있어서 영상부터 확보하시고, 찾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소에 영업 배상책임 보험 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아파트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이 되어,
아파트측의 과실이 없는 불상의 자가 물피도주한 경우에는 아파트측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피 도주 등의 가해자 불명 사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차량을 파손한 가해자가 되며 이 때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측에 미리 판단을 내리지는 말고 일단은 보험사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주차장법 17조에 따른 보상 여부를 한 번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발생한 물피도주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 차량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입차 당시 손상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22일간 장기 주차로 사고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관리 태만을 입증하기 힘들고, 월 주차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 보관이나 감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