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아파트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능 문의

1. CCTV 에 입차시 뒷범퍼 손상이 없음이 확인 됨

2. 주차 기간 동안(약22일) 한곳에만 주차 해 놓음

3. 물 피도 주 가해자 차량 찾지 못함.

4. 주차장 월 30,000원 유로로 내고 이용 하고 있음.

5. 석회 물 떨어지는 것은 보상해 봤다고 하나 물피도주 뺑소니범을 찾지 못했을 때의 대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함.

이 경우 아파트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소에 영업 배상책임 보험 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나 블박 등으로 사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고 시점을 잡지 않으면, 즉 내 차는 멀쩡했는데, 그것에 주차 중 물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영상삭제 시기가 있어서 영상부터 확보하시고, 찾아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소에 영업 배상책임 보험 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아파트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이 되어,

    아파트측의 과실이 없는 불상의 자가 물피도주한 경우에는 아파트측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물피 도주 등의 가해자 불명 사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차량을 파손한 가해자가 되며 이 때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측에 미리 판단을 내리지는 말고 일단은 보험사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주차장법 17조에 따른 보상 여부를 한 번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발생한 물피도주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 차량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입차 당시 손상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22일간 장기 주차로 사고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관리 태만을 입증하기 힘들고, 월 주차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 보관이나 감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