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건물 측 주차장법 적용 가능할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해놓은 차를 물피도주 당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일주일 이상 운행하지 않아서 사고 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운행한지 오래되어 녹화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건물 주차장에 cctv는 있으나 사고 시간을 모르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cctv 관리 담당하시는 분도 제대로 없고 확인을 위해 영상 반출이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방법도 모른다고 하면서 비협조적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측에 주차장법이 적용이 되나요?
법률 상으로 관리사무소측에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집단 내부의 사적인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직접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관리사무소의 주차장 관리업무 용역계약상 의무 위반 등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