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사고 후 물피도주한 차량을 못 찾으면 아파트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10월 7일부터 8일 사이 차량을 주차선 외 자리에 주차를 해 두었습니다.
그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행 중 이상함을 감지하였고 확인해 보니 번호판과 앞 범퍼 전방센서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주차 중 녹화가 되지 않아 범인을 색출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이럴 때 아파트에서 이 사고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존재하고 차량 주차비를 따로 받고 있고, 지상 주차장을 녹화하는 cctv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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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차비 납부, 차단기 존재만을 원인으로 아파트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아파트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