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일반적으로우아한무화과
일반적으로우아한무화과

아파트 사고 후 물피도주한 차량을 못 찾으면 아파트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10월 7일부터 8일 사이 차량을 주차선 외 자리에 주차를 해 두었습니다.

그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행 중 이상함을 감지하였고 확인해 보니 번호판과 앞 범퍼 전방센서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주차 중 녹화가 되지 않아 범인을 색출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이럴 때 아파트에서 이 사고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존재하고 차량 주차비를 따로 받고 있고, 지상 주차장을 녹화하는 cctv 또한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