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내 이중 주차간 사고자 확인 불가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아파트 내에 이중 주차했던 제 차를 어떤 분이 밀어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CCTV를 확인하여 의심되는 사람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으나 벌써 이사를 가서 세부적인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번호가 있다면 일단 소송 제기 후 사실 조회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한 소유자가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증거가 있으시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입주자 명부를 확인하거나 차량 명의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래 본인이 매수한 집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