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이중 주차량 접촉사고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얼마 전 아파트 내에 이중 주차했던 제 차를 어떤 분이 밀어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CCTV를 확인하여 의심되는 사람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으나 벌써 이사를 가서 세부적인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보험회사에 확인을 했는데 차량이 움직인 상태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둘 다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항 뺑소니로 볼 수는 없나요?
제발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이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