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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사고가 났는데 관리사무소 cctv로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거니와 차종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두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 제 차 뒷범퍼가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장소를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저희 아파트 cctv로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거니와 차종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며 알아서 판단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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