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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 이중주차 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오래돼서 주차공간이 없어 대부분 이중주차를 합니다.
바퀴 일자, 경사면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주차해 놨는데
가해차량이 나가려고 이중주차한 저희 차량을 밀었고
뒤에 있는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여 다시 앞으로 밀어놓고 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블랙박스 내용 토대로 가해차량이 누군지
연락을 했는데 잘못은 인정하나 과실 비율 8:2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심지어 뒷차도 지금 번호판이 찌그러졌습니다.
뒷차 수리는 누가해주나요?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걸 알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냥 갔다고 합니다. 뺑소니 아닌가요?
제 차는 지금 뒷범퍼 파손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잘못은 인정하나 과실 비율 8:2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 해당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중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되며,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심지어 뒷차도 지금 번호판이 찌그러졌습니다. 뒷차 수리는 누가해주나요?
: 뒷차량도 뒷차량의 과실분을 상계하고 민사람측과 질문자측이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걸 알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냥 갔다고 합니다. 뺑소니 아닌가요?
: 네 물피 사고 미조치에 해당됩니다. 신고하여 조사를 한다면 민사람측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