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즉흥적인양파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 사고 후 수리 전 같은 부위 또 사고 났을 경우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1차 사고난 후 명절이라 수리를 못 맡겻는데 또 2차 사고가 났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1차 사고이중주차해둔 저희 차를 누가 밀다가 뒤에 차와 부딪혀 범퍼 파손이 되었습니다.근데 당사자가 파손부위 확인 후 그냥 도망가게 되어 블박으로 범인 잡았고차대차가 아니라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삼성화재에서 수리비 100% 받기로 했습니다.2차 사고명절 끝나고 수리 받으러 가기 전날에 주차된 저희 차를레이가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같은 부위 뒷범퍼 파손되어있던 곳이 더 크게 파손 되었고다른 곳에 찍힘이 더 생겼습니다.근데 1차에서 이미 100% 수리비를 내주고 부위가 동일해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고2차는 회사차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그럼 1차 사고 화재보험. 2차 사고 손해보험일 경우 1차로 수리하고, 2차 사고는 미수선 처리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 이중주차 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는 오래돼서 주차공간이 없어 대부분 이중주차를 합니다.바퀴 일자, 경사면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주차해 놨는데가해차량이 나가려고 이중주차한 저희 차량을 밀었고뒤에 있는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여 다시 앞으로 밀어놓고 가는 장면이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블랙박스 내용 토대로 가해차량이 누군지연락을 했는데 잘못은 인정하나 과실 비율 8:2 주장하는데이게 맞나요? 심지어 뒷차도 지금 번호판이 찌그러졌습니다.뒷차 수리는 누가해주나요?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걸 알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그냥 갔다고 합니다. 뺑소니 아닌가요? 제 차는 지금 뒷범퍼 파손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