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사고 후 수리 전 같은 부위 또 사고 났을 경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1차 사고난 후 명절이라 수리를 못 맡겻는데 또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1차 사고
이중주차해둔 저희 차를 누가 밀다가 뒤에 차와 부딪혀 범퍼 파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파손부위 확인 후 그냥 도망가게 되어 블박으로 범인 잡았고
차대차가 아니라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삼성화재에서 수리비 100% 받기로 했습니다.
2차 사고
명절 끝나고 수리 받으러 가기 전날에 주차된 저희 차를
레이가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같은 부위 뒷범퍼 파손되어있던 곳이 더 크게 파손 되었고
다른 곳에 찍힘이 더 생겼습니다.
근데 1차에서 이미 100% 수리비를 내주고 부위가 동일해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고
2차는 회사차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1차 사고 화재보험. 2차 사고 손해보험일 경우
1차로 수리하고, 2차 사고는 미수선 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1차 사고 화재보험. 2차 사고 손해보험일 경우
1차로 수리하고, 2차 사고는 미수선 처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동일부위에 대해 1차,2차 사고가 발생하여 각각 파손된 경우 각각 보상은 안되고,
어느한쪽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1차 사고의 파손정도는 도색 정도라면, 도색정도의 수리비를 2차사고는 교환이라면, 도색을 제외한 교환 수리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