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차량 전손처리나 수리비용 처리 문의

2020. 08. 31. 15:29

2중 추돌사고로 저희차는 가운데에 껴있었고 뒷차가 저희차를 박아서 밀려서 앞차를 박은 상태입니다

뒷차 과실 100 나왔고, 저희차는 수리할지 폐차할지 선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고민이네요

새차를 사기에는 금액이 애매한데 차는 필요해서

수리를 맡기면 차후에 위험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쩍****

차량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자부담 없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 전액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보험사는 질문자에게 전액 보상 후 상대방차의 과실비율 상당액(70%)만큼 상대방차의 보험사에 구상하게 됩니다.

​한편, 질문자의 경우 10일간의 렌트비와 보상받은 차량가액의 취등록비용의 70% 상당액을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에 해당됨으로써

향후 보험 갱신시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0. 09. 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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