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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족제비190
냉정한족제비19023.05.03

자동차 사고시 절차 궁금합니다.

서행으로 가다서다 하다가 앞차를 콩 박았을때


앞차의 뒷범퍼가 조금 손상됐습니다.


보험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사고 사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진행되더라구요


앞차가 이때사고 손상부위 말고 예전에 미리 손상된곳(뒷좌석 찌그러짐)까지 수리해버리면 어떡하나요? 후면 추돌이라는 상황상 절대 손상될수 없는 곳이긴 한데


보험사에서 나중에 앞차의 청구내용 보고 잘 판단하나요? 과도한 수리라고 거절하려나요?


앞차가 이번사고때문이라고 우기면?


과한수리가 나와서 내 보험료가 할증될지도 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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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일땐 사고점수 0.5점

    초과는 1점입니다. 3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동일하고 201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같은 할증입니다.

    대물담당자는 본인과실이 100이니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파손사진은 피해자에게 받아도 되니깐요. 본인이 사고영상이나 파손 부위사진 가지고 있다면

    참고 하라고 먼저 보내줘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시 보험사에서 출동하지 않는 상태로 사고처리가 된 부분이면 사고자의 영상촬영물이 남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해당 걱정도 없을겁니다만, 후면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리라면 수리가 진행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리를 하여 내역이 오면 꼼꼼히 확인해서 우리측 보험사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는 곳에서도 금번 사고와 무관한 곳을 수리하고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지도 않고 보험 회사는 공업소에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손해 사정을 거쳐서 지급하기에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행중 뒤에서 접촉이 일어난 사고의 경우 대부분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운전자 분이 촬영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판금이라면 해당 부위만 수리가 될 것이며..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그 차가 손상이 있었든 없었든 교체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와 피해범위 사이의 인과관계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보상진행단계에 산정내역에 대해 질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시에는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현장조사와 서로간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합의가 안되거나 할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가 책임지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고 사고 사진 보험회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보내주시고 수리 내역 확인 잘 하라고 하시고 보상 처리시 이 부분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