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중주차된 차량 밀고, 정지된 것 확인 후에 접촉사고 난 경우
A:본인차량
B:이중주차한 차량
C:또 다른 주차 차량
아파트 주차장 내, 본인 차량(A) 앞에 이중주차 차량(B)이 있었습니다. (이중주차가 일상인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본인 차(A)를 빼기 위해서 이중주차된 차(B)를 밀었고, 멈춘 것을 확인까지 했고, 운전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몇시간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중주차 차량에 흠집이 생겼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서 CCTV를 보니
제가 밀고 멈춘 차량(B)이 잠시 후 저절로 움직이더니, 다른 주차된 차량(C)과 부딪혔습니다.
C차량은 주차칸에서 앞으로 조금 벗어나도록 주차를 해놨습니다.
B차량에 조금 생긴 스크래치 수리비를 달라는 상황이고, C차량은 아무 말 없습니다.(c차량은 그냥 넘어 감)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보험사에 연락해뒀는데..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보험사에 연락해뒀는데..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고 과실은 통상 차량을 민사람의 과실이 60-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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