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관련 이중주차 사고로 인한 과정인데 도와주세요
A제 차량 B차량 C밀고가신분 입니다.
아파트에서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곳이라
A차량과 B차량은 이중주차가 되어있었고
C님이 B차량을 밀다가 A 제차량을 박았습니다.
그후 조치없이 가서 제가 잡아냈고 사과받았습니다.
이후 뒷범퍼가 찍힘과 기스가 생겨있어서 금액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협의할려고하는데
이상한 억지를 부려 일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경찰에서 재물손괴로 1차 접수하고
제 차량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차로 공업사에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은 이중주차 문제로 갈땐 과실비율이 생긴다는데
총 금액이 렌트포함 60이라고 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 + 40만원에서 과실 적용해서 계산하고 구상권청구하는건가요? 렌트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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