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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망고
체리망고22.10.04

아파트 주차장 주차해논 제차를 이중주차한 차가 박았어요 이중주차 밀은 분은 다른분입니다 이럴때 보험처리는 누구에게?

아파트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를 했는데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를 밀고 빠져나가려던분이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를 밀면서 제차를 박고 그대로 가버리시고 이중주차 차주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블랙박스는 서로 없구요 아직 주차장 cctv는 확인하기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차량수리비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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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황하셨겠습니다. 아파트 이중주차 중 이중주차 구역이고 따로 경사 혹은 타이어 방향 등을 고려했을때

    정상적이고 밀은 사람의 전적으로 발생한 실수일 경우 통상 민사람 80%, 이동주차 차주20%의 과실이 발생 하게 됩니다.


    cctv나 블래박스 서둘러 확인하시고 확보해둔 상태로 보험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크지만 이중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차해놓은 질문자님은 무과실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민 사람을 특정하여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아닌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하더라도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를 민 분 보험 특약 중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수리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라면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며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은 자동차 운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차량수리비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크고, 이중주차한 차량측도 이중주차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님은 일단 해당 이중주차한 차량측에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경우.

    => 본인 차량, 상대방 차량 둘다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됨.

    2. 밀어서 사고낸 사람의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가능.

    3. 결국 밀어서 사고낸 장본인을 찾아야 합니다.(재물손괴죄)

    4. 또한 일반적으로 이중주차한 차량의 경우 10~2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