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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빠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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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처리 문제 접수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좁아서 이중주차 합니다. 제가 이중주차를 했는데 제 뒤에 주차하신분이 차를 빼주시려다가 제 차를 밀어서 옆에 차에 제가를 박아서 사고 났습니다. 뒤에 밀어신분이 다 배상 해야 되는줄 알았는데 제차에 사고가 나신분이 나오시더니 자기는 전에 이런경우 민사람 보단 박은 차량에 청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보험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으로 청구하실 경우에는 민 사람이 맞습니다. 운행 중에 발생한 차고라면 당연히 박은 차량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보험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이런 사고의 경우 당연히 민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중주차함으로써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않는 차량측도 차량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두분의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어,

    질문자측도 해당사고내용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 이중주차 차량을 민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이중주차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기에 과실비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민사람의 경우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나 일배책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도 이중 주차를 한 일부 과실이 있기에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한 후 상대방의

    대물 손해를 먼저 보상한 후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그 과실만큼(보통 80%)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입 등으로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