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청약을 철회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이미 받은 보험증권은 효력이 없습니다.별도로 반납할 의무는 없고, 보관 중인 증권은 자체 폐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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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암보험 4월 경에 갱신예정입니다. 갱신 시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 시 별도의 건강검진은 받지 않습니다.10년 만기 갱신형 암보험은 계약 당시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구조이므로, 갱신 시점에 건강검진이나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와도 무관하며, 보험료만 갱신된 조건에 따라 조정될 뿐 보장 자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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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 운전자보험에대해서 궁금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도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부상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다만 위로금이나 합의금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는 별도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청구 시에는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사 지급결의서 또는 사고접수·처리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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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안하고 개인비용처리할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비용으로 수리한 경우, 차량 수리비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벌금·변호사비·상해 담보가 중심이라, 본인 차량 손해는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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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도대체 언제 가입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은 보험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낮아 총 납부보험료도 유리한 편이라, 건강할 때 최소 보장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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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유리창 파손 일상생활 배상 보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라,임차 중인 주택의 유리창처럼 자기 점유·관리 중인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동거인이 파손했더라도 임차인 명의 주택 자체 손해라면 일배책 보상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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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접촉이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우선 검토해 보시고,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일배책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그리고 통상 일배책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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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면허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은 보험으로 우선 처리됩니다.다만 보험사는 지급 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형태로 환수합니다.2023년 7월 이후 약관 기준으로대인배상Ⅰ·대물 의무보험은 보험금 전액을 환수하고,대인배상Ⅱ는 사고 1건당 최대 1억 원,대물배상 임의보험은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환수합니다.보험사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 기록 등을 통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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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1월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보행 중 제3자에 의해 밀려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 합의나 현금 지급은 하지 말고, 가입된 일배책으로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사를 통해 과실과 보상 범위를 판단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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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이를 사고부담금으로 환수합니다.이 금액은 흔히 구상금이라고 표현되지만, 법적으로는 구상권이 아니라 약관에 근거한 사고부담금입니다.대인배상Ⅰ과 대물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액 제한 없이 보험금 전액이 사고부담금으로 환수됩니다.대인배상Ⅱ는 사고 1건당 최대 1억 원까지만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대물배상 임의보험은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질문처럼 대인 1,500만 원, 대물 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약관상 한도 이내이므로 해당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형사합의금, 벌금, 본인 차량 수리비 등은 자동차보험과 무관하게 별도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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