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 운전자 보험에 일배책이 있는데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가 어머니입니다.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하세요.
어머니랑 저랑 어머니 명의의 집에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집에 따로 사십니다.
피보험자랑 계약자가 같이 살아야만 일배책이 보상받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어머니로 계약자를 바꿀경우에 보험자체에 영향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랑 계약자가 같이 살아야만 일배책이 보상받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아닙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관련없이 피보험자중심으로 보장이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와 같이 살지 않는다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계약자를 바꿀경우에 보험자체에 영향이 있나요??
: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어머님으로 바꾸셔도 보험의 보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배책 담보는 2020년04월부터 가입을 한 일배책이라면 담보속에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전 가입건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피보험사 주소지가 현재의 등본상 주소지와 맞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음.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으신데 걱
정되시면, 계약자를 어머님으로 변경하시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변경하시면 보험료는 계속 아버님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와 선생님이 함께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 누수가 발생이 된다면 어머니께서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집도 어머니 명의니깐요.
보험사는 계약자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장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이니깐요. 그러니 걱정은 하실 필욘 없으세요. 계약자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거주해야 보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보험자로 등록된 어머니가 일상생활 중 발생시킨 사고라면,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따로 거주하더라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상 범위는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일배책은 보통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보상 대상이 되고, 가족일배책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에 더해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녀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 내용은 인적피해, 즉 대인배상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더라도 보장 내용이나 보험 효력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