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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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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에 따른 치료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초 상대방 차량의 후미추돌로 전치 2주 상해급수 14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보험사로 부터 아래와 같이 내용을 받았는데 그럼 "저는 14급 50만원 내"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운전자가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 대인Ⅰ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분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차량운전자 : 과실있는 차량의 운전자 및 피해자측 과실 적용자(직계가족 및 차주 등)

** 대인Ⅰ한도 : 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위 문자는 교통사고시 의뢰적으로 보내는 문자이며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등으로 대인배상1만 보상될 때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대인배상2는 한도가 없는 무한이고 병원이나 가해자 대인담당자가 별이야기가 없는 경우 한도는 신경쓰지 않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로 부터 아래와 같이 내용을 받았는데 그럼 "저는 14급 50만원 내"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은내용은 본인과실이 있을때로 내용상상대방 일방과실사고로 치료비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단 개념보다는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가 불인정된다고 보시는게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프시면, 치료를 받으셔야죠.

    단지, 치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치료비를 더 지급해달라는 부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경상환자들이 합의금 지급 후에 치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문제제기 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받으시면 됩니다.

  • 대인배상1 즉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상해등급별로 법에서 정한 치료비 한도가 존재합니다.

    반면 대인배상2까지 가입돼 있다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한도 없이 보장됩니다.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1만 가입한 상태라 치료비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부족한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인1만 가입됐다고 해서 14급 50만원 내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보험차상해 활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상해급수 12-14급 과 11급은 치료비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14급이라도 진단서 제출하시면 12급으로 될 것이며 12급은 120만원 한도입니다.

    120만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나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만큼만 부담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10%면 120만원 초과 치료비 중 10%는 직접 부담합니다)

    11급부터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먼저 치료비 처리하고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과실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