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세후 금액 69,000,000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면, 휴업손해액은 6,427,400원입니다. 69,000,000 / 12 / (365/12) * 85% * 40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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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처벌대상이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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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연락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리 비용과 동일차종 대차(렌트카)까지 생각하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30만원 선에서 합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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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로 좌회전 차선 접촉사고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CCTV영상, 목격자 전부 없다면 안타깝게도 흔히말하는 과실나누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이나 충돌하여 발생한 충격부위를 기준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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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는 3대책임이라는게 발생합니다. 행정적책임은 과태료, 벌점등과 같은 처벌이기때문에 피해자측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음민사적책임은 피해자의 물적피해 인적피해(치료비)에 대한 배상,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합의형사적책임은 무보험, 무면허, 피해자사망, 12대 중대법규 위반과 같은 교통사고로서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것입니다.본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므로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하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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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타고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을때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후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가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받는 금원으로서 가해자의 선택이지 피해자가 강제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확인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민사합의금은 염좌진단의 경우 위자료15만원, 입원했을 경우 대략 1일에 9만원정도의 휴업손해액인정, 기타손배금으로서 통원1회당 8천원씩 인정되며, 치료가 완전히 끝난후 합의할경우에는 향후치료비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에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일정금액 책정할수는 있으나 최근추세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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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한번도 가입해 본적없는데?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됩니다.핵심 담보는 딱 3가지입니다.벌금 3천만원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2억방어비용(변호사비용) 1.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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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다들 하시나요? 목돈 개념으로는 나빠보이진 않는데..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장례식장에서 연결시켜주는 장례지도사, 식당도우미, 버스 등 전부 있고 상조보험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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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여러개 들어놔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억정도까지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증환자등록 및 실손의료비로 실제 비용이 부담되진 않지만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1억 정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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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보상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12-14급 상해급수)의 경우위자료 15만원, 입원했을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액 인정(일일 대략 9만원 정도), 통원1회당 8천원씩, 빠른 합의 종결을 위해 향후치료비를 합산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최근 추세는 향후치료비를 매우 낮게 제시하거나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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