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60대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던데, 유방암은 1기나 4기나 진단금이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적으로 유방암으로 일반암 진단이 확정되면 1기부터 4기까지 진단금은 동일합니다.차이가 나는 경우는 병기가 아니라 상피내암 등 약관상 암 분류 차이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액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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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관련 보험사 합의 제안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이나 통상적인 실무 처리 관점만 놓고 보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준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퇴사한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테니 당분간 치료를 충분히 받고 완치되면 합의를 하시는걸 추천합니다.다만 사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었고,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퇴사에 이르렀다는 점이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를 근거로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단순 합의금과는 달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큰실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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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대인사고 발생 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의 입원일당, 수술비 등 정액담보는 손해보상 성격이 아니라 약정급여 성격이므로, 가해자 책임보험 대인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가해자 책임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보상받지 못함.만약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교통사고 여부, 상대방 보험 접수 여부, 대인배상 처리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상대운전자 책임보험 또는 무보험 교통사고는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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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일반주택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는 주택화재보험으로 건물과 가재도구를 보장받을 수 있고,임차인은 임차인 화재보험으로 가재도구와 화재배상책임을 대비합니다.주택 형태와 소유 여부에 따라 보장 대상만 달라질 뿐,단독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모두 개인 명의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저도 아파트화재보험 가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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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교통사고 당했고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는 제도 변경으로 향후치료비가 대폭 축소돼 실무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이번 건은 진단서 기준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중심으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고, 마디모 판독불가만으로 합의금이 유의미하게 깎일 가능성은 낮습니다.치료 충분히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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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요즘 혼자 독거하는 분들이 많아지던데 혼자 살면 필히 가입해야 할 보험이 간병비 보험일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혼자 사는 경우 기준으로 보면실손의료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은 사실상 필수암·뇌·심장 3대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간병비 보험은 연령, 건강상태, 경제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완하면 됩니다.전 혼자일수록 보험은 든든하게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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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한달에 지출되는 보험료는 얼마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인 가구가 실손 + 기본 보장성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개인보험 월 납입액은 대략 6만에서 10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건 통계이고 본인의 소득, 개인마다 다른 보험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다르겠죠.전 월30만원정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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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퀵보드, 자전거에 부딪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동력 자전거라면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전동킥보드는 본인이나 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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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나면, 실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산정됩니다.과실 비율은 통상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무과실을 주장하라고 조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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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났는데 렌트가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만 21세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렌트카 업체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렌트 이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이 경우 렌트카 비용 대비 약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수준의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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