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연락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연락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40만원 현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합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 처리하는 게 나은지 (제명의의 차가 두 대인데 보험 할증이 둘 다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파랑 부분이 제가 긁은 거고 빨간 부분은 원래 있었던 기스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리 비용과 동일차종 대차(렌트카)까지 생각하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30만원 선에서 합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40만원 정도면 현금 합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합의시 금액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물배상해줘야 한다면 질문주신 분의 보험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할증이 되는 구조인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지말고 현금으로 처리하시는게 낫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을 보거든요...

  • 40만원 정도의 금액에는 질문자님이 긁은 부분의 수리비와 공임,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실제 수리 견적서를 받아볼 필요는 있고 보험 처리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된 금액을

    갱신 떄에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고 사고 건수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0만원의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보험 처리보다 환입이 훨씬 유리하며 차량이 2대로 별도 보험이라면

    당연히 사비 처리 또는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