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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수달58
빈티지한수달58

리스차량이 주차된 제 차 운전석쪽 좌측을 긁었어요

주차된 제 차 운전석 쪽을 긁었다고 연락을받고 가보니까 도장면과 이음새가 약간 들어갔더라구요

리스차량이라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모르겠다며 현금처리를 하고싶다고 해서

저는 여자이고 현금처리로 제가 부담하는게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다른 차 긁었을때 보험처리를 했었거든요

보험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연락을 달라고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리스차량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현금처리한다면 만약 받은 돈보다 더 나오면 제가 덮어쓰는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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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리스 자동차의 경우도 일반 자동차처럼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리스차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 현금 합의시에 미처 알지 못한 손해인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미수선 처리로 진행을 할 것이면 상대방과 현금 합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수리를 할 것이면 리스 차량도 보험 처리히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스차량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리스차량도 운전자가 해당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들어가면 즉 종합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처리한다면 만약 받은 돈보다 더 나오면 제가 덮어쓰는거맞나요?

    네 현금처리시 쌍방이 협의로 이루어져 해당 합의는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