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이 주차된 제 차 운전석쪽 좌측을 긁었어요
주차된 제 차 운전석 쪽을 긁었다고 연락을받고 가보니까 도장면과 이음새가 약간 들어갔더라구요
리스차량이라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모르겠다며 현금처리를 하고싶다고 해서
저는 여자이고 현금처리로 제가 부담하는게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다른 차 긁었을때 보험처리를 했었거든요
보험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연락을 달라고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리스차량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현금처리한다면 만약 받은 돈보다 더 나오면 제가 덮어쓰는거맞나요?

리스 자동차의 경우도 일반 자동차처럼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리스차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 합의시에 미처 알지 못한 손해인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미수선 처리로 진행을 할 것이면 상대방과 현금 합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수리를 할 것이면 리스 차량도 보험 처리히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스차량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리스차량도 운전자가 해당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들어가면 즉 종합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처리한다면 만약 받은 돈보다 더 나오면 제가 덮어쓰는거맞나요?
네 현금처리시 쌍방이 협의로 이루어져 해당 합의는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