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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큰고니18
슬기로운큰고니1821.10.13

주차된차 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주차된차를 박았다며 전화와서 가보니

범퍼와 범퍼아래 플라스틱부분이 까져서

범퍼는도색 플라스틱은 교체하면되겠구나 속으로생각했습니다

사고차량이 자기 보험처리안할꺼니깐

가고싶은 정비소 가서 고치고 영수증만 달라고 상냥하게 말하더라구요

사실 보험처리하면 차 가지고가고 렌트해주고

다시 가져오고 신경안써도 되는데 소액으로보험처리 하기 싫다고 영수증만보내라고. 첨엔 좋게생각 하려다가도

내가 왜 내 잘못도아닌걸로 시간뺏기고 신경을 써야하는지

화가나더라구요

휴가내고 센터가서 견적받고 사고차량에 70정도 나왔다고하니

저보고 호갱당한거 같다며 벤츠 문짝도 100이면하는데 k3가 무슨 70이냐며 2차 빡티는 순간

렌트안하려다 렌트까지했습니다

차 찾을때 직접 입금 하라고 했더니

사고차량은 더이상 신경쓰기 싫다며

렌트비와 70만원을 보내줬네요

혹시 차찾을때 정확하게 수리비가나올거같은데

70만원 더 나온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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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를 포함하여 70만원을 받은 순간 사고의 합의가 완료 되었는지에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합의의 완료를 주장할 것이고 일차적으로 상호 합의한 내용은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 시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아닌 단순히 7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은 따로 보상해 주면 받는 것이지만 아니면 받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70만원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고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가 수리비에 대해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