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주차된 차 앞범퍼를 긁었는데요
제가 피해차주입니다.찌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좀 긁혔어요
상대보험사 접수했고요
아는공업사 있음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렌트안할거면 교통비 4-5만원 지급해준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현금으로 받을 순 없나요? 찌그러진것도 아니고해서 그냥 적정선으로 현금받고 나중 찌그러지거나 하면 교환이 나을거 같아서요
미수선처리할 때 공업사견적과 교통비 이렇게 해서 받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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