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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여치290
숙련된여치290

상대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줬는데 그냥 수리를 받으면 될까요?

주차된 제 차를 옆에 차 대신 분이 나가면서 긁었습니다.

조금 많이 긁혀서 그랬는지, 제게 연락주시고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셨더라고요.

상대측 보험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지정된 수리업체와 렌트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그냥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담할 비용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주차된 차량이 불법주차가 아닌 이상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 수리하시고 따로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께 별도의 과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부담할 비용은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도 되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곳에

    수리를 맡기고 렌트를 해도 됩니다.

    또한 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 대물 담당 직원과 미수선으로 금액으로 받고 질문자님이

    수리는 알아서 해도 됩니다.

    다만 이 때에는 수리비의 100%는 지급하지 않고 80% 정도만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수리센터는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지정된 수리업체와 렌트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그냥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 수리업체와 렌트업체의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상대방측 담당자가 추천한 업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담할 비용도 있을까요?

    :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