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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미핥기80
배고픈개미핥기8024.03.17

주차하다가 상대방 차를 긁었어요. 보험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상대방 차량 뒤쪽에 저런 기스를 냈는데

이 경우 제 과실 100%로 잡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 차주분이 보험처리하자고 하셨는데,

1. 이 경우 제가 상대방 차주분께 연락오면 그 분이 하라는데로 하면 되는걸까요 ??

2. 제 보험사에도 연락해서 상대방 차, 제 차 긁힌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서 보험접수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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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차주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 보험사는 보험 접수 후에 대물 접수 번호를

    피해자측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질문자님의 일처리는 끝나는 것이고 자차 수리가 필요하면 자차 보험도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대물 번호로 피해 차주는 수리센터에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할 수 있는 등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되면 질문자님께 보험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가 크지 않으니 상대방측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