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긁힘 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옆에 있는 차가 나갈때 긁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은 보험처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 차가 장기렌트인데 이런 경우에는 렌트카 업체가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님 저에게 보상금액이 들어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제 차가 장기렌트인데 이런 경우에는 렌트카 업체가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님 저에게 보상금액이 들어오는건가요??

    : 우선 이경우 보상은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보상이 되는데,

    수리비는 수리업체에 지급이 되고, 렌트비는 렌트업체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상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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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물 접수가 되면 수리를 하게 되며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만약 미수선 처리를 하여 현금으로 받게 되면 장기렌트의 경우 명의자에게 입금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렌트가 끝나고 차량 반납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차량을 실수리함이 좋습니다.

    차량의 수리기간의 렌트는 운전자가 할 수 있고 렌트를 하지 않아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는 경우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