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놓은 차를 박았는데 수리비 외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마트에 주차를 해 놓고 쇼핑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 보니 주차하다가 제 차를 긁었다고 해서 가보니 앞 범퍼가 긁히고 휀다까지 긁혔습니다. 보험 처리 해 달라고 해서 접수 번호 받았는데, 대인이 포함된 사고의 경우 수리비, 치료비 외 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인이 포함된 경우 보상해주지 않으면 대인 종결하지 않고 버티면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사고에도 수리비 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한블리에 나오는 것 양심 불량자처럼 몇 백의 보상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에 따른 차량 가격 인하분 정도의 보상은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차량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한 보상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는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은 차량가의 15%,1년~2년 사이의 차는 10%를 보상해 줍니다.

    2년을 넘는 차량은 격락손해 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정상적인 위치에 주차를 해 놓았을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수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렌트카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