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로 주차 된 차를 긁었을때 (차주입장)
저는 차주 입장입니다
자전거로 주차 된 제 차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측에서 보험 처리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가 긁히고 페인팅도 벗겨졌으며,
살짝 움푹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 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
제가 수리를 맡겨 견적서를 보험사 측으로 보내면
제게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건지,
직접 보험사 측에서 수리센터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인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100% 다 비용을 청구해 주는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피해자인데 아무거나 트집잡아서 저한테도 비율 적용할 수도 있나요 ?
혹시나 자동차 사고 같은건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나중에 차를 팔때 이력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차를 팔때 이력이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아직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글 외 알려주실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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