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보상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초록불 보행중 우회전 차량에 치인 교통사고이며

제가 피해자입니다.

전치 2주로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통증이 심해 병원 입원 1주일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통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의견 여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등 검사결과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여 입원기간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해가 크지 않기에

    상대방은 별도의 형사 합의 없이 소액의 벌금형을 내고 형사적인 문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해자측의 자동차 보험과 대인 합의를 하는 것인데 전치 2주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주일 입원 기간동안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나 실제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 합의금의 규모는 달라지기는 하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인정이 되게 되어 위자료와 휴업 손해, 통원 1일 교통비 8천원을 더하면 약 8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 금액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2주로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통증이 심해 병원 입원 1주일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통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의견 여쭙습니다.

    : 우선 초록불 보행중 사고라면 과실은 무과실사고이고 전치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보여 상해급수는 12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정 합의금은 과실, 상해급수외에도 입원을 1주일 했기 때문에 소득 감소분에 대한 휴업손해가 보상이 되어, 질문자의 소득수준 및 세법상 입증이 어디까지 되는지와, 합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즉 합의시점에 몸상태에 따라 다르게 되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12-14급 상해급수)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입원했을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액 인정(일일 대략 9만원 정도), 통원1회당 8천원씩, 빠른 합의 종결을 위해 향후치료비를 합산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최근 추세는 향후치료비를 매우 낮게 제시하거나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라면

    위자료 부상급수 정액 15만원

    기타손배금 통원횟수 14×8천원 12만원

    조기합의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