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 접수가 된 경우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보험사의 민사합의금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지는 않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이 되기에 통원만 한 2주 진단의 경우 백만원 이상을 잘 안 주려고
하나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조금은 넉넉히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이야기를
해 보시고 기존 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합의에 유리하기에
M코드라도 디스크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아 두고 이번 사고로 심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