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후 상대방과의 적정한 합의금은?

신호대기중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 차량이 세게 달려와 폐차할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도 사고난 여파보다 다친곳은 크지 않아 5일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늘 2달 정도 받았어요. 그러고나서 통원 치료를 멈춘 상태가 되니 상대보험사측에서 합의 애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200만원 애기하다가 제가 통원치료 2주 정도더 받고 나니 156만원 이야기하네요. 이 비용이 합리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염좌, 타박상등 경상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크게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에는 200만원 애기하다가 제가 통원치료 2주 정도더 받고 나니 156만원 이야기하네요. 이 비용이 합리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산정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소득 및 소득감소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휴업손해, 통원회수에 따른 교통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사고가 경미하지 않으니 비록 합의금이 적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추가 치료를 받았으니 향후치료비를 낮게 산정하여 합의금을 더 적게 산정한 것입니다.

  • 5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부상의 경우(질문자님의 피해는 클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진단이 없는 경우 경상으로 봅니다.) 기본 지급되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최종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