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일찍자는우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후 상대방과의 적정한 합의금은?신호대기중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 차량이 세게 달려와 폐차할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도 사고난 여파보다 다친곳은 크지 않아 5일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늘 2달 정도 받았어요. 그러고나서 통원 치료를 멈춘 상태가 되니 상대보험사측에서 합의 애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200만원 애기하다가 제가 통원치료 2주 정도더 받고 나니 156만원 이야기하네요. 이 비용이 합리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주휴일 강제지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전 달 25일경 다음달 근무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저는 타직원1명과 짝을 이루어 서로 협의하에 주휴일을 정하여 다음달 스케줄을 작성하여 이에 맞추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9월 근무스케줄을 해당부서 과장이 짜겠다고합니다. 단 연차1개와 주휴일 1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넣어 주겠다고합니다. 그 달의 나머지 주휴일은 과장이 지정해 준다고 하네요. 주휴일이 고정적인것도 아니고 매달 달라진다고 합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근로자 본인이 근무스케줄을 타직원과 논의하여 주휴일을 정하던걸 사측이 지정해 준다고하여 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작년에도 똑 같은 상황이어서 강하게 반발한뒤 직원간 협의하여 스케줄 작성을 하도록 지금까지 유지했습니다. 근무 스케줄 작성 권한을 근로자 본인들에게 주었다가 중간관리자가 근로자와 논의도 없이 통보하고 따르라하는데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근무표 작성 건 이야기 나올때마다 화가 나고 힘듭니다.근로자인 제가 시설측에 강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정적인 주휴일없이 사측의 대리자인 중간관리자가 다음달의 연차1개 주휴일 1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넣어 주고 나머지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의로 지정해 준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5년여 시간동안 타직윈 1명과 함께 서로 상의하여 1개윌치 근무표를 작성했습니다.한 분이 토요일 일요일 쉬면 다른 한 사람은 그날을 피해 다른 날 주휴일을 쉬었습니다. 명절 공휴일 등등 1년 365일중 어느 하루도 겹치지 않게 주휴일을 정해서 근무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며 근무했습니다.주휴일을 타직원과 상의하며 근로자 스스로 정하여 쉬었는데요.9월부터는 연차1개 주휴일 1개 정도는 원하는 날 신청받고 나머지 주휴일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가 임의로 지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반발하는 상황이구요.이 상황이 전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행하는 이 과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1년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 되어서 그 당시에도 제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그래서 기존처럼 당사자인 근로자2명이 상의해서 근무 스케줄을 정하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또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