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주휴일 강제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전 달 25일경 다음달 근무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저는 타직원1명과 짝을 이루어 서로 협의하에 주휴일을 정하여 다음달 스케줄을 작성하여 이에 맞추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9월 근무스케줄을 해당부서 과장이 짜겠다고합니다. 단 연차1개와 주휴일 1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넣어 주겠다고합니다. 그 달의 나머지 주휴일은 과장이 지정해 준다고 하네요. 주휴일이 고정적인것도 아니고 매달 달라진다고 합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근로자 본인이 근무스케줄을 타직원과 논의하여 주휴일을 정하던걸 사측이 지정해 준다고하여 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작년에도 똑 같은 상황이어서 강하게 반발한뒤 직원간 협의하여 스케줄 작성을 하도록 지금까지 유지했습니다. 근무 스케줄 작성 권한을 근로자 본인들에게 주었다가 중간관리자가 근로자와 논의도 없이 통보하고 따르라하는데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근무표 작성 건 이야기 나올때마다 화가 나고 힘듭니다.근로자인 제가 시설측에 강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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