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주휴일 강제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전 달 25일경 다음달 근무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저는 타직원1명과 짝을 이루어 서로 협의하에 주휴일을 정하여 다음달 스케줄을 작성하여 이에 맞추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9월 근무스케줄을 해당부서 과장이 짜겠다고합니다. 단 연차1개와 주휴일 1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넣어 주겠다고합니다. 그 달의 나머지 주휴일은 과장이 지정해 준다고 하네요. 주휴일이 고정적인것도 아니고 매달 달라진다고 합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근로자 본인이 근무스케줄을 타직원과 논의하여 주휴일을 정하던걸 사측이 지정해 준다고하여 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작년에도 똑 같은 상황이어서 강하게 반발한뒤 직원간 협의하여 스케줄 작성을 하도록 지금까지 유지했습니다. 근무 스케줄 작성 권한을 근로자 본인들에게 주었다가 중간관리자가 근로자와 논의도 없이 통보하고 따르라하는데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근무표 작성 건 이야기 나올때마다 화가 나고 힘듭니다.근로자인 제가 시설측에 강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에게 주휴일 지정권이나 근무표 작성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5년 간 직원들이 스케쥴을 작성해왔다는 사정만으로 과장의 주휴일 지정에 법적으로 대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80, 2004.5.24.) 감사합니다.